행정규칙현행 2021.03.10. 시행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물품구매등의 요구)

물품구매등을 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그 기관의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는 각 국ㆍ정책관실(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운영지원과를 포함한다. 이하 국ㆍ정책관실이라 한다)의 주무부서를 거쳐 물품구매 등의 요구서를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