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인행위란 국가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제조ㆍ구매ㆍ수리ㆍ공사ㆍ용역ㆍ임차계약 및 제조ㆍ유인 지시 등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행위(출장명령, 출연금ㆍ보조금ㆍ보상금 교부결정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2.
물품구매등이란 물품의 제조ㆍ유인ㆍ구매ㆍ용역ㆍ수리 및 그 밖의 도급(공사를 포함한다)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감독이란 물품구매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이행을 적정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수라 함은 물품구매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그 이행이 적정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수령 또는 인수함을 말한다.
5.
재무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공무원을 말하며, 기금재무관을 포함한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