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회계업무처리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훈령의 상위규정인 제2조의 관계 법령 및 규정(지침을 포함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회계업무처리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훈령의 상위규정인 제2조의 관계 법령 및 규정(지침을 포함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