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
| 모 든 산 업 | 10,320원 |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6. 1. 1. ~ 2026. 12.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