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 최저임금액
| 업 종 \ 결정단위 | 시 간 급 |
|---|---|
| 모 든 산 업 | 10,700원 |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및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
##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7. 1. 1. ~ 2027. 12. 31.
시행 2027.01.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