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

2.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