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