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안전표지 및 기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표지규칙
2.
방호장치(반사경, 보호책, 방호설비)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안전표지 및 기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표지규칙
방호장치(반사경, 보호책, 방호설비)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