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는 책임감 있고 임무숙지는 물론 잘 훈련되고 경험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조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