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8.28.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