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0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3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2. 재결 2014-6902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22038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14775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23. 재결 2009-09174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