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