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