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