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수에 월 4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이하 버림)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