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4.

삭제

5.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