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가입 증명원
2.
보험료 완납증명원
3.
보험급여지급확인원
4.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사업장ㆍ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의 정보에 관한 각종 증명 내역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험가입 증명원
보험료 완납증명원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사업장ㆍ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의 정보에 관한 각종 증명 내역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