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자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