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19. 시행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민원처리결과 통보)

①

제5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파목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그 확인 내역을 전송받아 민원인에게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시행 2025.07.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