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기관은 민원서류의 접수ㆍ전산입력ㆍ송부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5.07.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