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관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갈등관리 전담부서에 안건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현장점검, 협의회 등의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