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10.16. 시행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0조(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1.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관리

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

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갈등관리 교육 실시

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③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안 중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서 갈등과제로 요청한 사항

2.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

④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