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10.16. 시행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 본부의 각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소관부서와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에 합의하여 선임한다.

④

당사자는 사안과 관련한 단체 또는 전문가의 협의회 참석을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관련단체 및 전문가 참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자를 참석케 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⑥

협의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⑦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