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이하 ‘분야별 개인정보 업무’라 한다)를 책임질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는 그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분야별 개인정보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ㆍ감독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승인 및 보호장치에 관한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파일표준목록 등록ㆍ변경 관리
7.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8.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영향평가 수행
9.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조사, 처리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9의2.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영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10.
그 밖에 소관업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관리ㆍ감독 및 해당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명한 사항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