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각급기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각급기관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각급기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각급기관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