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사.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삭제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