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한다.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고용노동부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