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이 조에서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