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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