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을 상회할 수 없다.
③
삭제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