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01. 시행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1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본부 고객지원팀 민원담당사무관과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장은 민원처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고객지원실장의 의견을 들어 분임 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