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객지원실장은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고객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부 각 실ㆍ관은 고객지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본부 및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1부 이상 송부하여야 한다.
1.
민원상담에 필요한 업무지침 및 질의회시집 등
2.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련 고시, 업무편람 등
3.
그 밖에 고객지원실 민원상담에 필요한 자료
③
고객지원실장은 상담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