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 본부, 방콕 지역사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 본부, 방콕 지역사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