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을 선정할 때 파견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을 선정할 때 파견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