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견관은 파견기간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고용·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파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 기구의 고용·노동동향, 관련 경제·사회 동향이나 파견관의 업무·활동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견관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파견기간 중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등 중요한 사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관련 실장·정책관에게 통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