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이 귀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제관련업무 또는 파견기간 중 수임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이 귀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제관련업무 또는 파견기간 중 수임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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