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