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6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공무직근로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