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6조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