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휴직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인 경우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휴직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직 중인 경우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