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6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기관의 장은 휴직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인 경우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