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배우리)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