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각 호에 열거하지 않은 직종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1.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직종: 직업상담원, 단시간근로직업상담원
2.
「사무원 등 보수표」를 적용하는 직종: 사무원, 비서, 산재예방지원관
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상근직 기타직 보수표를 적용하는 직종: 전문위원, 기금관리실무관
4.
「청원경찰법」을 적용하는 직종: 청원경찰
②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4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 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