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0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69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기관의 장은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에 공무직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