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
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
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
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
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
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사감독관은 당일 공사 진행 사항 및 감독 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