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
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
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
6.
공정계획서
7.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계획서
8.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만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