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9조(산업안전보건 등 관리)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3.

그 밖의 기타 시책이나 현안에 따른 수시ㆍ특별점검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이나 대책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보호구 미착용,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서와 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내용 및 현장의 안전조치가 적정한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허가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가.

전기차단 작업

나.

밀폐공간 작업

다.

용접 작업

라.

불꽃(불티)비산(飛散: 대기 중으로 흩날림) 작업

마.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 작업

바.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산업안전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⑥

공사감독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