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무원등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공무원등의 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