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