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ㆍ해지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ㆍ해지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