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같은 조 제3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