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같은 조 제3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